대전 유천1구역지역주택조합, 약정금 반환 거부 - 약정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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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1-22 17:05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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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
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.
1. 사건개요
의뢰인은 대전 소재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서를 작성한 후,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조합원 포기각서 및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조합원 분담금 34,209,12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.
그러나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납입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.
2. 세림의 전략
세림은 의뢰인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의 ‘환불신청서’ 를 근거로, 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.
3. 결 과
의뢰인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,
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약정한 34,209,12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