파주 운정역지역주택조합 (과거:야당지역주택조합) - 계약금반환청구소송 승소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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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1-04-21 18:12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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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세림의 노하우이므로
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.
1. 사건개요
의뢰인들은 2018년경 파주 (가칭) 운정역지역주택조합 ( 과거: 파주 야당지역주택조합) 에 가입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.
운정역지역주택조합은 2018년 말까지 의뢰인들에게 관할관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서를 접수한다고 하면서, 지정된 날짜까지 지정제안서를 접수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줄 것을 약정하였습니다.
그런데 약정했던 기한이 지난 후에도 이 약정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.
이에 의뢰인들은 운정역지역주택조합에 납부한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세림을 찾아주셨습니다.
2. 세림의 전략
세림은 의뢰인과 운정역지역주택조합의 ‘안심보장증서’ 를 근거로, 의뢰인에게 계약금을 전액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.
3. 결 과
의뢰인들은 재판에서 승소하였고,
운정역지역주택조합은 '의뢰인들이 납부한 계약금 전액을 환불하라'는 판결을 받았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