계약 체결 전 계약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합니다.
조합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.
동ㆍ호수 지정, 분양가격 확정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
확정될 수 있습니다. 즉, 나중에 일반분양할 때 또는 동ㆍ호수를 지정할 때
‘추첨’을 해야 한다고 적혀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.
토지확보율, 토지매입가능성 등 토지확보상황을 확인하시고 신탁사의 자금
관리실태, 업무대행사의 과거 이력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
조합원 모집 현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. 통상적으로 정조합원이 80~90% 정도
모집되어야 시공사의 시공 참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.
계약 체결 전 지역주택조합 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의 검토를 받거나 자문을
받는 것이 좋습니다.